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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_물환경보전법_(질의회신)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변경허가 가능여부 등 질의회신

관리자 2021-08-27 조회수 180

(1) (질의회신)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변경허가 가능 여부 및 자가 개선기간내 기준초과시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A사업장이 설치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를 득하여 폐수처리장을 운영중에 있다고 가정할 때, 만약, 추가로 신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려 할때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변경허가를 통하여 허가를 득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응답내용을 공유합니다.

추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업자가 자가 개선기간을 신고한 기간내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을 받을지에 대한 응답내용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