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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_화평법_(입법예고) 화평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000톤 미만 제조,수입 고분자화합물 위해성 자료 제출 일부 생략 등

관리자 2021-08-31 조회수 164

(1) (입법예고) 화평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1,000톤 미만 제조·수입 고분자화합물 위해성 자료 제출 일부 생략 등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위해성 자료 일부 생략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업장은 20217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