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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_(Special Post) 2020년 대기 THC(탄화수소) 적용 대상 시설에 대한 환경부 민원 회신 공유

관리자 2019-09-09 조회수 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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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Post) 2020년 대기 THC(탄화수소) 적용 대상 시설에 대한 환경부 민원 회신 공유

 

 

 

202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THC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많은분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직접 환경부 대기관리과에 관련내용을 질의하였고 해당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질의내용

등유, 경유, 부생유 등 저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문의(민원 2AA-1908-284457)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2. . 36)번에 해당되는 마)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 해당될 경우 유기화합물 저장시설로 해당됨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 해당 기준에 따라 알켄족, 알킨족, 방향족, 알데히드류, 케톤류가 50%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그러나 2020년 개정()에 따라 알켄족, 알킨족, 방향족, 알데히드류, 케톤류가 50% 미만이면서 심지어 용적이 50 세제곱미터 이하인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인 경우에도 THC(총탄화수소)를 배출하는 경우 별표3 2. . 37)번의 그 밖의 시설(별표 8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을 제조/발생시키는 모든 시설)에 해당될 수 있고 별표 8THC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저장시설로써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만, THC를 배출하는 시설중 별표 8 2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설 중 5) 세정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내부부상/외부부상 저장만 제외)에 해당될 경우

알켄족, 알킨족, 방향족, 알데히드류, 케톤류가 50% 미만이면서 심지어 용적이 50 세제곱미터 이하인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예를 들어 등경중유, 루브오일 등 저장시설)

민원답변

등유, 경유, 부생유 등 저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문의(민원 2AA-1908-284457)


 

해당 답변중 저장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저장시설로써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여 관리되는 시설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환경부 담당 주무관님께 유선으로 다시 질의 하였고 답변주신 내용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11일부터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 중 탄화수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은 별표8 2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세정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 등이며

여기에서 세정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은 먼저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되는 세정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로 정의된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등유, 경유, 루브오일 저장시설일 경우 별표 3에 해당되는 저장시설의 범주(알켄족, 알칸족, 방향족, 알데히드류, 케톤류가 50퍼센트 미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설사 THC(탄화수소)가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THC(탄화수소) 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별표3)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무기산 저장시설

유기화합물(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많은 사업장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탄화수소가 배출되는 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해야하는지 많이 고민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이번 답변으로 어느정도 해소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