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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_토양환경보전법_(질의회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의제처리

관리자 2021-12-30 조회수 313

(1) (질의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의제 처리

토양환경보전법 제122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받은 저장시설도 해당 기준을 적용받아 신고 의제 처리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신고의 의제처리이지, 신고된것으로보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은 모두 준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