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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_물환경보전법_(이슈사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면제관련 추가 사항(저영향개발기법) 소개

관리자 2022-01-26 조회수 251

(1) (이슈사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면제관련 추가 사항(저영향개발기법) 소개

물환경보전법 제 53조 제 5항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첨부서류 중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한 추가 사항 안내 및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비점오염관리지역 추가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의 정식 시행에 대한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