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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_위험물관리법_(재개정법률)2020.10.20 일부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21.10.21)에 따른 사업장 규제대응 주요내용

관리자 2022-02-08 조회수 148

(2) (재개정법률) 2020.10.20 일부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17518] 시행(2021.10.21.)에 따른 사업장 규제 대응 주요 내용

2021102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2020년 말 기준 5,589개소) 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이나 신고기한 등 기존에 없던 의무사항이 확대된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개정 법령을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