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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_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에 굴뚝자동측정장치 설치대상 업종 및 시설

관리자 2019-10-01 조회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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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에 굴뚝자동측정장치 설치대상 업종 및 시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굴뚝자동측정장치 설치대상 업종 및 시설

‘1999일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제5,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측정기기(대기 TMS) 설치 대상 배출시설(시행령 별표3)’의 내용이 발표됨

‘TMS 설치 대상 배출시설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 (기존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시설의 구분이 없어짐)

   - 기존 수도권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및 시설의 구분이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없어지는 대신, 배출량(일정규모 이하)을 기준으로 한 면제기준신설


수도권특별법

(수도권특별법 시행령 별표 22)

기존 수특법 TMS 설치 면제기준

대기관리권역법(시행일 ‘19.4.3)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3)

대기관리권역법 TMS 설치 면제기준

비고

1) 연간 가동일수가 30 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 미만인 시설

1) 연간 가동일수가 30 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 미만인 시설

동일

2) 부착 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2) 부착 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동일

3)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먼지·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3)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먼지·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동일

4)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

4)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

동일

5)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

5)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먼지·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질소산화물 제외)

일부강화

6) 비연소시설 중 전기 아크로 및 도장시설 (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6) 비연소시설 중 전기 아크로 및 도장시설 (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동일

-

7)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각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다음과 같은 배출구

)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 이하

)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 이하

) 연간 먼지 배출량이 ?? 이하

기존 대상 업종 및 시설의 구분이 없어지되, 일정규모 이하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면제조건 신설

-

8)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간의 최종 연도 할당량이 다음과 같은 사업장의 배출구

) 질소산화물 배출허용총량이 ?? 이하

) 황산화물 배출허용총량이 ?? 이하

) 먼지 배출허용총량이 ?? 이하

1) 현재 미정

각 별표의 비고 내용(주간자료수집기, 온도측정기, 배출가스 유량계 등의 설치기준)은 모두 동일함

자료 : 대기관리권역법 발전 및 난방 분과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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