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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_대기환경보전법 (이슈사항)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유예 또는 면제

관리자 2022-04-15 조회수 422

(2) (이슈사항)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유예 또는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유예 또는 면제조건을 확인하시어 사업장 운영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