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슈사항) 2022년 전량 수출 면제확인 긴급처리
2022년 1월부터 전량수출목적으로 제조/수입을 진행하여 긴급하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서 발급이 필요한 사업장은 안내에 따라 전량수출용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