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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_통합법 (이슈사항) 통합법, 변경신고(같은 종류(저장시설) 규모의 합계가 100분의 10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 기준 해석

관리자 2022-05-06 조회수 351

(3) (이슈사항) 통합법, 변경신고(같은 종류(저장시설) 규모의 합계가 100분의 10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 기준 해석

통합허가 완료사업장은 통합법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신고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기준중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당시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통합법 시행령 별표3(변경신고 대상) 1조 가의 3)에 대한 기준 해석에 대한 사례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