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신규 제한·유독물질(6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하였습니다.
기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 변경 및 유독물 지정 제외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