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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_화관법 (행정예고)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리자 2022-06-27 조회수 156

(1) (행정예고)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신규 제한·유독물질(6)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하였습니다.

기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 변경 및 유독물 지정 제외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