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블로그

Home예스블로그자료실

552_산업안전보건법 (보도자료)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02종 공표

관리자 2022-07-20 조회수 132

(1) (보도자료)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02종 공표

고용노동부에서 328()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합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102종이며, 이 가운데 코발트망간니켈산화물, 프로필-1,3-사이클로펜타디엔 등 47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MSDS를 사업장에 게시비치하고 그 내용을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하며, 환기시설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의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