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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_통합법(환경오염시설법) (재개정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일부개정

관리자 2022-07-26 조회수 316

(1) (재개정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일부개정

202111일부터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알코올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서 위 업종에 대한 통합법의 시행규칙 [별표 1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이 신설되어 정리하여 공유드리오니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참고 바랍니다.

또한, 공통기준 및 발전, 석유정제품 제조업에 대한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