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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_물환경보전법 (법규해석)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동 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석

관리자 2022-08-01 조회수 210

 

(1) (법규해석) 방지시설을 정단한 사유없이 정상가동 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석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만(바로 행정처분 없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동 하지 아니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폐쇄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정상가동 하지 아니하여에 해당될 수 있는 운영 사례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