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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_화관법 (질의회신) 공정상 폐기물의 조성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나요

관리자 2022-08-04 조회수 247

(1) (질의회신) 공정상 폐기물의 조성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나요?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컨설팅(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 영업허가)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질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답변 결과를 공유합니다.

질의 사항은 공정상 폐기물의 조성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조사 및 답변 내용은 2018914일에 개최된 화학물질안전원 주관 산업계 간담회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폐기물의 화학물질관리법적용 여부 질의·답변 사례(해당 간담회 결과 자료)’를 붙임1에 공유하였으니, 폐기물의 화관법 적용에 대한 타 사례들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