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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_화관법 (이슈사항)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 일부개정에 따른 사업장 규제 대응 주요 내용

관리자 2022-08-04 조회수 205

(2) (이슈사항)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 일부개정에 따른 사업장 규제 대응 주요 내용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개정 및 유독물질 지정 고시등 고시 개정으로 인해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정리, 제공함으로써 사업장의 규제 대응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독물질은 지속적으로 추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자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추가되는 유독물질 또는 제한물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독물질 지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3)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202471일까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1-295)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202511일까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