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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_중대재해처벌법 (보도자료)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집중점검 예정

관리자 2022-08-11 조회수 140

(1) (보도자료)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집중점검 예정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에 4월까지 자율 개선 기간을 주었으며 5월부터는 집중 점검감독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독에서 세 가지 핵심인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호흡보호구를 집중해서 점검할 것입니다.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