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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_통합법 (이슈사항) 통합허가 완료사업장의 경우 HAPs 비산배출시설 연간보고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제출해야 함

관리자 2022-08-18 조회수 284

(3) (이슈사항) 통합허가 완료사업장의 경우 HAPs 비산배출시설 연간보고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제출해야 함

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은 연간보고서를 익년 4월까지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합허가를 완료한 사업장의 경우 HAPs 연간보고서를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최근 통합허가 완료사업장의 경우 HAPs 연간보고서를 개별법 기준에 따라 HAPs 연간보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익년 4월까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업로드하라는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혹시나 통합허가 완료사업장중 HAPs 연간보고서를 기존 환경청에 제출하시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기록보존 14(기타 개별법 이행사항 기록부)에 업로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