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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_통합법 (법규해석) 통합법 제9조에 따른 허가재검토 기간(5년) 해석 공유 (최초허가시점일까, 변경허가시점일까)

관리자 2022-08-18 조회수 292

(4) (법규해석) 통합법 제9조에 따른 허가재검토 기간(5) 해석 공유 (최초허가시점일까? 변경허가시점일까?)

통합허가를 완료한 사업자는 통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년마다 재검토의 의미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최초허가 이후 5년이후 재갱신의 의미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만 환경부 최근 질의 회신을 통해, 허가 재검토의 기준이 최초허가 시점이 될 수 도 있겠지만, 변경허가를 하였다면 변경허가 시점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당초 우리가 알고 있던 5년마다 허가 재갱신이 아니라, 최초허가 이후 변경허가를 완료하였다면 변경허가 완료시점으로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한다라는 의미이고,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해하고 계셨던 “5년 마다 허가 재검토(재갱신)”에 대한 규정은 변경허가를 진행하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점검하고 가야할 사항은, 통합법에 따라 환경관리수준평가라는 제도가 있고 환경관리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5년마다의 허가재검토 기간이 5~8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변경허가 시점으로부터 5년마다 허가 재검토가 된다면, 사업장에 굳이 환경관리수준평가를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받아야 할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통합허가 완료사업장중 환경관리수준평가에 따른 허가재검토 연장 사례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가재검토 연장을 위한 환경관리수준평가가 불필요함을 허가기관 또한 인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