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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_대기환경보전법 (질의회신 및 판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폐쇄명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

관리자 2022-08-18 조회수 374

(1) (질의회신 및 판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폐쇄명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내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농도 이상으로 발생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 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하여 제71조에 따른 건축제한 등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국토계획법의 특례규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점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판결문 전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