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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_화학물질관리법 (질의회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환기설비 설치에 대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공유

관리자 2022-08-25 조회수 308

(2) (질의회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환기설비 설치에 대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공유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컨설팅(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 영업허가)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환기설비 설치에 대해 질의를 받았고, 이를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첫 번째 문의 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설치 기준을 만족하는 배출설비가 설치가 적용되어, 급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공정 특성 상 급기구를 설치하려고 할 때, 설치 기준의 급기구 크기, 면적 당 개수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의 사항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의해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본 질의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적용되고, 유사사례에는 본 질의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