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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_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령(안제449조 및 별표12) -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포함 등

관리자 2022-09-01 조회수 268

(1) (입법예고) 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령(안제449조 및 별표12) -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포함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가 있어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주요내용으로 1)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 8종 추가(안제449조 및 별표12) 2)상시 가동 환기시설을 갖춘 밀폐공간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안제620조의2) 3)이산화탄소 소화기와 소화설비 규정 정비(안제628조 및 628조의2)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