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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_통합법 (개정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통합관리대상 업종 관련 일부개정

관리자 2022-09-05 조회수 783

(1) (개정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관리인 선임, 통합관리 대상 업종 관련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2. 06. 1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인이 202411일부터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202511)

기존 통합관리에 해당되지 않았던 업종을 추가하기 위하여 통합허가 대상 업종별 법 적용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24.1.1) 당시, 통합관리사업장에 임명되어있는 환경기술인은 통합환경관리인으로 간주하며, 시행일(‘24.1.1) 30일 이내에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