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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_잔류성물질법 (개정법령)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일부개정 -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미이행시 사용중지 행정처분 가능

관리자 2022-09-23 조회수 204

(1) (개정법령)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일부개정 -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미이행시 사용중지 행정처분 가능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이 2022610일자로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이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과 중대과실 및 요건 미충족 시 지정취소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위 개정 내용은 1년 후인 202361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