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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_중대재해처벌법 (보도자료) 10년간 밀폐공간(오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질식사고로 인한 재해자 348명 발생

관리자 2022-11-01 조회수 172


(1) (보도자료) 10년간 밀폐공간(오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질식사고로 인한 재해자 348명 발생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12~21) 질식사고로 348명의 재해자 발생했으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165(47.4%)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의 위험 작업은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작업 입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오폐수 처리 시설, 맨홀에서의 질식사고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식사고로 인해 연간 3명 이상의 질식재해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