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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_화관법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2022-12-02 조회수 188

(1)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7)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공고했습니다.

개인보호장구를 사용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