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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_기타 (이슈사항)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장의 경우도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 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함

관리자 2022-12-27 조회수 162

 

(1) (이슈사항) 연면적 5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장의 경우도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 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함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공장의 경우도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시설은 제외)

관련 대상 시설은 6개월 마다 1회 청소해야 하며,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