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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_물환경보전법 (이슈사항) 세안·세척설비에 대한 폐수발생 관점에서의 지적사항 공유

관리자 2023-01-09 조회수 310

(2) (이슈사항) 세안·세척설비에 대한 폐수발생 관점에서의 지적사항 공유

세안·세척설비는 근로자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 빠르게 유해화학물질을 씻어낼 수 있어야 하나, 이때 발생하는 세척된 물은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상 조건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폐수이기 때문에 인허가에는 미반영되지만 화학물질을 세척한 폐수는 우수관로가 아닌 폐수처리시설 등으로 연계처리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지도점검시 세안세척설비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우수관로로 유입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개선권고한 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