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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_폐기물관리법 (이슈사항)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 '23년 7월 21일까지 연장 안내

관리자 2023-01-16 조회수 155

(2) (이슈사항)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 ‘23721일까지 연장 안내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와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1.7.22부터 시행되었고, 관련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관할 기관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수은함유폐기물처리업체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2172일 이후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자의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이 1년 인정(‘22721일까지)되었고,

수은함유폐기물처리업체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을 추가 1년 연장(’23721일까지)하였습니다.

관련 내용과 환경부의 보관기간 연장 공문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