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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_토양환경보전법 (이슈사항) Bio중유 저장시설의 특정토양배출시설 대상여부 판단기준

관리자 2023-01-25 조회수 166

(1) (이슈사항) Bio중유 저장시설의 특정토양배출시설 대상여부 판단기준

Bio중유란 바이오디젤공정 부산물, 동물성유지, 음식물쓰레기 기름, 팜 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친환경 발전용 연료입니다.

동식물유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제4류 인화성 액체로써 위험물관리대상 물질이지만, 동식물유류의 저장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동식물유류의 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Bio중유 저장시설의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써 해당여부를 정확히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판정결과로 확인하거나 Bio중유의 MSDS를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