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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_화재예방법 (보도자료) 오는 12월부터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시행

관리자 2023-03-06 조회수 152

(1) (보도자료) 오는 12월부터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시행

오는 12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시행합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특별관리시설물은 전체 특별관리시설물 5,006개소 중 846개소(17%)에 해당되며,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