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블로그

Home예스블로그자료실

680_화평법 (개정법령) 「화학물질의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관리자 2023-04-03 조회수 159

(3) (개정법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유독물질·제한물질·사고대비물질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고시를 고시하고, 변경된 유해성 분류 및 표시하는 등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본 고시는 ‘22.10.6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