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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_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법령)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리자 2023-04-10 조회수 135

(1) (개정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부담 줄어든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927일자로 일부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14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폐기물의 수출입자가 포괄허가 등을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전체 기간의 수출입량 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누어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방식을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