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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_폐기물관리법 (이슈사항) 이달의 체크포인트!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

관리자 2023-06-19 조회수 182


(1) (이슈사항) 이달의 체크포인트!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


폐기물관리법 제38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