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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_산업안전보건법 (공고) 2022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1종 공표

관리자 2023-06-26 조회수 138

(1) (공고) 2022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1종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61종이며, 이 중 24종에서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의 유해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