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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_물환경보전법 (이슈사항) 냉각탑블로우다운수의 하천직방류 금지 지역에서의 규제 개선 사례 공유

관리자 2023-07-24 조회수 316

(2) (이슈사항) 냉각탑블로우다운수의 하천직방류 금지 지역에서의 규제 개선 사례 공유

통합인허가시에 냉각탑블로우다운수를 폐수로 간주함에 따라, 해당 블로우다운수는 방지시설 면제를 받고 하천에 직방류하거나, 폐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또는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또는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 따른 일부 총량대상지역(: 청주산단 등)에서는 인이 함유된 폐수를 사업장에서의 하천 직방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드시 공공하폐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여야 하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부족문제와 사업장에서 별도의 신규 폐수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인산염 청관제가 아닌 친환경 규산염청관제를 사용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따른 인산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규제 개선을 통하여 하천의 직방류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사례를 공유합니다.

(재검토 필요사항) 환경영향평가 또는 수질오염총량대상지역내 폐수의 직방류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통합허가시 등 방지시설 면제를 받고 하천직방류하는 경우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또는 지자체 수질오염총량관리기준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검토 필요

(Ref. 2023 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 환경 물의 날 우수사례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