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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_통합환경관리인 세부기준(입법예고안)_23.08.03_환경부 공청회 발표 요약 공유

관리자 2023-08-03 조회수 1,194

링크 :   https://cafe.naver.com/jjackhaps/12181?boardType=L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세부 하위법령(안) 공청회가 8.3일 열렸습니다.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기에, 다소 하위법령(안)의 입법예고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8월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듯 하여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상되는 입법예고 및 공포 일정입니다.

- 8/3 : 공청회

- 8월중 :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 9월중 :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 10월중 : 공포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에 따라 유추한 일정입니다(확정일정 아님)

하위법령(안)중 사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발췌하여 공유합니다.

1. 통합환경관리인 구분

-> 통합환경총괄관리인과 통합환경일반관리자로 구분합니다.


 

-> 총괄관리자는 기술사 or 대기/수질기사 + 4년이상 종사자 or 대기 또는 수질기사 + 7년이상

-> 일반관리자는 통합환경관리 자격증 소지자.

*그러면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는가?는 아래 참고

-> 선임 인원 기준

*대기/수질 1종이상 사업장은 총괄관리자 1인과 일반관리자 2인 이상

*나머지 사업장은 총괄관리자 1인과 일반관리자 1인 이상

*다만, 대기/수질 모두 1종 미만 사업장과 중소기업은 총괄관리자와 일반관리자를 겸직 가능

**여기서, 총괄관리자가 일반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일반관리자도 총괄관리자를 겸직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문구 해석이 안됨 -> 용역팀 담당자 문의 결과,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를 겸직 가능으로 해석함

-> 다만, 문구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제시 필요




 

-> 기본적으로는 겸직 불가하나, 별표13의3 각호의 사유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가능

*별표13의3의 기준은 아래 참고,

->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의 자격을 갖추고, 대기/수질 1종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폐기물관리인, 하수도법에 따른 기술인, 산안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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