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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_잔류성물질법 (입법예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관리자 2023-09-04 조회수 129

(1) (입법예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2023.02.24. 환경부에서 공고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명령의 세부 행정처분기준을 구체화 한다는 점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