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화학업종 통합환경허가 이행 설명회 (환경부)
일시 : 2020년 1월 31일
목적 : 18년 통합허가 적용 화학업종의 경우, 유예기간이 2년 경과되어 통합허가 조기이행이 필요하므로, 통합허가 추진 현황, 그간 제기 이슈 및 대책, 적기 이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회 추진
통합허가 동향
허가 이행 지원 개선 방안
① 허가 재검토 시기 조정으로 불이익 제거(통합법 부칙 개정 중)
② 허가배출기준 강화로 시설개선기간 필요시 적극 검토(허가조건 부여)
기업의 부담요소 합리 합리적 개선
① 한계배출기준 적용 방법 개선
② TMS 초과 판정 기준 개선
③ 업종별 예시안 배포
허가 대행 개선
① (업무처리규정) 현 작성 지침을 보완, 업무처리규정 마련(‘20.2)
② (대행사 관리강화) 대행소요인력, 대행비용산정 가이드라인 제시(’20.2)
③ (시장교란 방지) 하도급, 부실작성 등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안 제시(‘20.2)
④ (대행역량 평가) 허가검토기관, 사업장의 평가(정량, 정성) 결과공개(’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