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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_화학업종 통합환경허가 이행 설명회(환경부, 20.1.31) 요약

관리자 2020-02-03 조회수 648

화학업종 통합환경허가 이행 설명회 (환경부)



 

일시 : 2020131

목적 : 18년 통합허가 적용 화학업종의 경우, 유예기간이 2년 경과되어 통합허가 조기이행이 필요하므로, 통합허가 추진 현황, 그간 제기 이슈 및 대책, 적기 이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회 추진

통합허가 동향 


 허가 이행 지원 개선 방안 

허가 재검토 시기 조정으로 불이익 제거(통합법 부칙 개정 중)

허가배출기준 강화로 시설개선기간 필요시 적극 검토(허가조건 부여)

 

기업의 부담요소 합리 합리적 개선

한계배출기준 적용 방법 개선

TMS 초과 판정 기준 개선

업종별 예시안 배포

 

허가 대행 개선

(업무처리규정) 현 작성 지침을 보완, 업무처리규정 마련(‘20.2)

(대행사 관리강화) 대행소요인력, 대행비용산정 가이드라인 제시(’20.2)

(시장교란 방지) 하도급, 부실작성 등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안 제시(‘20.2)

(대행역량 평가) 허가검토기관, 사업장의 평가(정량, 정성) 결과공개(’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