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블로그

Home예스블로그자료실

765_기타 (법규해석) 법령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한다면, 30일에 대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산정기준 해석

관리자 2023-09-18 조회수 224

(3) (법규해석) 법령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한다면, 30일에 대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산정기준 해석

환경법 등 법에서 변경신고 등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의 기준이 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만약 30일에 해당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인 경우, 30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해당 법률별로 부연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행정기본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2020.7, 법제처)를 통하여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제시하였고, 민법 제6장 제161(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다음날)로 만료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