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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_통합법 (동향조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종전 행정처분 이행을 위한 허가조건 신설 등 환경규제의 이행력 제고

관리자 2023-09-18 조회수 198

(1) (동향조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종전 행정처분 이행을 위한 허가조건 신설 등 환경규제의 이행력 제고

2023214일 국회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종전 행정처분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 이행과 같은 허가조건을 두어,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