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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_통합법 (동향조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통합허가 재검토 주기 기산일 관련 조항 신설

관리자 2023-09-25 조회수 198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2) (동향조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통합허가 재검토 주기 기산일 관련 조항 신설

2023215일 국회는 최초 통합허가 후 재검토 주기 기산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최초/변경 허가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재검토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나, 개정 발의안 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건에 대해서는 변경허가일 기준이 아닌, 최초허가일 기준으로 5년 마다 재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