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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_통합법 (이슈사항) 통합법에서 인버터 인허가 기준 및 방향 공지(설치는 인정/ 부적정 운영은 부적합)

관리자 2023-10-10 조회수 327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5) (이슈사항) 통합법에서 인버터 인허가 기준 및 방향 공지(설치는 인정/부적정 운영은 부적합)

421, 환경부에서 그동안 이슈 되었던 송풍기 인버터에 대한 인허가 기준과 방향을 공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합인허가시 방지시설의 부속설비인 인버터(Inverter)에 대한 기술검토 및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설치자체는 인정하되, 부적정한 운영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통합인허가시에 통합공정도에 인버터를 별도 표기하고, 계획서 6장에 인버터가 달린 방지시설에 대하여 적정 운영계획(기준)을 제시하여 인허가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인버터에 대한 인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사업장에서 고민을 하였는데, 통합허가제도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최초 허가의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의 의무가 없으나, 변경인허가시부터 해당 인버터가 달린 방지시설에 대해서 위의 기준이 적용될 듯 합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