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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_위험물안전관리법 (행정예고)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판정기준 개선 등

관리자 2023-10-30 조회수 155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1) (행정예고)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판정기준 개선 등

2023.4.5.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판정기준 개선가스계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허용기준 완화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