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블로그

Home예스블로그자료실

789_통합법 (동향조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 발의 -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 현장 조치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 장이 측정 및

관리자 2023-11-13 조회수 140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2) (동향조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 의안 발의 -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 현장 조치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 장이 측정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23.4.18.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 현장 조치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의 출입·검사 등을 통해 오염물질 관리체계의 신속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