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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_통합법 (동향조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진행 상황 – 통합환경허가 재검토 주기 조항 신설

관리자 2023-11-13 조회수 151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3) (동향조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진행 상황 통합환경허가 재검토 주기 조항 신설

지난 5월호에서는 최초 통합환경허가 후 재검토 주기 기산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수정의견이 발생하였으며, 522일 대안반영폐기 (대안에 반영되어 기존 법안은 폐기, 수정의견으로 부/가결 결정)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모든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고, 일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적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초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재검토 주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