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3) (동향조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진행 상황 – 통합환경허가 재검토 주기 조항 신설 |
지난 5월호에서는 최초 통합환경허가 후 재검토 주기 기산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수정의견이 발생하였으며, 5월 22일 대안반영폐기 (대안에 반영되어 기존 법안은 폐기, 수정의견으로 부/가결 결정)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모든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최초 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고, 일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적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초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재검토 주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