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4) (이슈사항) 법적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변경, 교체, 폐쇄시 변경허가, 변경신고 대상여부 |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한 통합관리사업장은 통합법에 따라 시설의 변경, 교체, 폐쇄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허가 매체(대기, 수질, 토양 등)별로 어떠한 경우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건이 되는지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