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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_통합법 (이슈사항) 법적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변경, 교체, 폐쇄시 변경허가, 변경신고 대상여부

관리자 2023-11-13 조회수 313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4) (이슈사항) 법적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변경, 교체, 폐쇄시 변경허가, 변경신고 대상여부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한 통합관리사업장은 통합법에 따라 시설의 변경, 교체, 폐쇄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허가 매체(대기, 수질, 토양 등)별로 어떠한 경우에 변경허가, 변경신고 건이 되는지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