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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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법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신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2호) 가 23.6.1. 일부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