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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_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법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신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

관리자 2023-12-05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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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법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신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2) 23.6.1. 일부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