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배출기준에 관한 고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핵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더 엄격한 한계배출기준의 적용기준 변경(대기총량사업장에 한함)
2) 나프타가열시설에 대한 NOx 한계배출기준 기준 완화
3) 수질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 기준 완화
환경부공고 제2020-127호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48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현재 한계배출기준이 시설별 공정 특성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차등화와 유연성 부여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영향을 고려하되, 한계배출기준이라는 하한치 설정으로 과도한 기준 강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현실화(별표 제1호 가목 3) 및 라목)
나. 대기총량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한계배출기준 적용 배제(별표 제1호 나목)
다.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수질오염물질 기준 합리화(별표 제2호)
라. 그 외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등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12.(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통합허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17,6722), FAX(044-201-6728) 또는 전자우편(h.y.song8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개정고시(안) 1부. 끝.
환경부고시 제2020- 호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48호, 2017.3.2)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현재 한계배출기준이 시설별 공정 특성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차등화와 유연성 부여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영향을 고려하되, 한계배출기준이라는 하한치 설정으로 과도한 기준 강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함
2. 주요 내용
○ 대기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현실화(별표 제1호 가목 3) 및 라목)
○ 대기총량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한계배출기준 적용 배제(별표 제1호 나목)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수질오염물질 기준 합리화(별표 제2호)
○ 그 외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등 자구 수정
3. 개정 내용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
한계배출기준(제2조 관련) | ||
1. 대기오염물질 가. 대기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전기 또는 증기를 생산하는 배출시설등(영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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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 한계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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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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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화물(SO2) | 규칙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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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산화물(N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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