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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배출기준에 관한 고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핵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더 엄격한 한계배출기준의 적용기준 변경(대기총량사업장에 한함)

2) 나프타가열시설에 대한 NOx 한계배출기준 기준 완화

3) 수질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 기준 완화



환경부공고 제2020-127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48)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4

환 경 부 장 관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재 한계배출기준이 시설별 공정 특성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차등화와 유연성 부여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영향을 고려하되, 한계배출기준이라는 하한치 설정으로 과도한 기준 강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기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현실화(별표 제1호 가목 3) 및 라목)

. 대기총량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한계배출기준 적용 배제(별표 제1호 나목)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수질오염물질 기준 합리화(별표 제2)

. 그 외 물환경보전법등 관련법령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등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일부개정고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1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통합허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우편번호 : 30103)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17,6722), FAX(044-201-6728) 또는 전자우편(h.y.song8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개정고시() 1. .

환경부고시 제2020-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48, 2017.3.2)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재 한계배출기준이 시설별 공정 특성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차등화와 유연성 부여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영향을 고려하되, 한계배출기준이라는 하한치 설정으로 과도한 기준 강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함

2. 주요 내용

대기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현실화(별표 제1호 가목 3) 및 라목)

대기총량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한계배출기준 적용 배제(별표 제1호 나목)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수질오염물질 기준 합리화(별표 제2)

그 외 물환경보전법등 관련법령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등 자구 수정

3. 개정 내용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한계배출기준(2조 관련)

 

1.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전기 또는 증기를 생산하는 배출시설등(영 별표 1 1호 또는 제2호의 업종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먼지

규칙 별표 15 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60

 

 

 

 

 

 

 

황산화물(SO2)

규칙 별표 15 1호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의 100분의 80

 

 

 

 

 

 

 

질소산화물(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