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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_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위험성평가 전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확대 및 위험성평가 시기 개편 등

관리자 2023-12-12 조회수 104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위험성평가 전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 확대 및 위험성평가 시기 개편 등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가 23.5.22 일부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기·수시평가 대신 월··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도 발간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